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의 자치관리기구(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명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④ 삭 제(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5.12.29. 개정)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
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92.12.8. 개정)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81.4.7. 개정)
⑦ 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2.8.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99.2.8. 개정)
○ 제39조【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9.2.8.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
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4.1.7. 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98.12.31. 개정)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98.12.31. 개정)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의 2【관리방법의 결정 등】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98.12.31. 신설)
○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생략)
③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94.8.3. 개정)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관리비ㆍ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4.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 및 책임
5.~14. (생략)
○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
①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제11조【자치관리기구】
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81.10.15. 개정)
② 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99.10.30.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83.6.10. 신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83.6.10. 개정)
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3.6.1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94.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 28. 신설)
○ 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98.12.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조흥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나. 관련예규
○ 징세46101-127, 99.9.27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22601-1395, 90.7.3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등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이 그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52, 96.4.1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 소득1264-1027, 82.4.1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자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의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만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전호를 부여함.
○ 소득46011-374, 99.11.22ㆍ46011-35, 2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