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3554, ’95. 06. 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54, 1995.9.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장공제회(공제회 규약 및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음)에서 법인에 출자하여 매년 배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의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표자 개인 소득분과 공제회 배당소득은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554, 1995.9.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