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다.
| [ 질 의 ] |
| 자신의 토지상에 타인이 오피스텔을 짓게 하고,오피스텔 준공 후부터 분양완료시까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시 토지를 함께 분양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 양도에 따른 수익의 실현시기는 언제인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