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6
법무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합동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