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에 공하던 상업용 건물이 부실건축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하기로 하고 입주자들에게 퇴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퇴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96.12.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생략)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화 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9【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뷸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종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169, 96.11.14
자기소유의 토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학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운전교습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업종의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203, 97.12.10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울 신축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 법인22601-3522, 85.11.25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