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택시회사가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택시기사들이 총수입금액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예 : 일일수입금액 150,000원, 회사납입 80,000원, 미납잔여금 70,000원) 그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동 금액을 당해 택시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116,’98.5.26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 전액(일정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것임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입계상 누락한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