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4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바,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98년도에 신규개업하여 당해연도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세청 고시 제1998-9, ‘98. 3. 6 ①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 ②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③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동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④ 당해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 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부터 소급하여 계속 4년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⑥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⑦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①~⑤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70-4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