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모집인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9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보험모집인의 소득구분 및 구분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96.12.30. 신설) 11. 제8호의 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96.12.30. 신설) 12.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96.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98.12.31.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나. 기존 예규 ○ 소득46011-4070, 98.1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