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등의 소득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2467, ’91. 12.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421, 19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976, 1995.4.11 거주자가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철거로 인하여 공사시행자(○○공사)로부터 지급받는 휴업 및 이전보상금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5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