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2467, ’91. 12.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421, 19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976, 1995.4.11
거주자가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철거로 인하여 공사시행자(○○공사)로부터 지급받는 휴업 및 이전보상금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5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