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자 본인 해당분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032, 1995. 4. 14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중 같은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 의 해당분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