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자 본인 해당분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032, 1995. 4. 14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중 같은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 의 해당분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