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연체료 또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30
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재개발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 19%의 이자상당액의 연체료를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아 그 금액을 시공업체인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