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0,000원 미만인 경우 ’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98.12.28 개정전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98.12.28 개정전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98.12.28 개정전 ③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98.12.28 개정전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95.12.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70-4【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의 판단기준】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주된 업종의 기준금액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 종된 업종의 기준금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70-2【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