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 질 의 ] |
| - 1998. 7. 1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는 경우 미상각 환율조정차(이연자산)의 처리 방법은 -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최종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자산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