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6인이 공동으로 건물 540평을 신축(1995. 12. 14)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전부 임대(1996. 4. 15) 하였다가 공동사업자간 협의(1997. 12. 1)에 의하여 각자 출자지분별로 현물로 반환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별로 현물로 반환하고 폐업(1997. 12. 31)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업종: 부동산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