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97귀속 신고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이월결손금은 얼마인지? ○ 사업소득 : △136,438,329원 ○ 이자소득금액 : 115,847,882원 ○ 산출세액 : 17,377,447원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자가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한 후에도 결손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금액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소득 46011-1607,‘97.6.16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임 ○ 소득 46011-2383,‘93.8.12 이월결손금이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576,’97.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607,‘97.6.16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16,’98.1.21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