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경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신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사용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2개 업종의 공통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607, ’97. 10. 10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