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888, ’99.5.19) 상세내용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888, ’99.5.1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