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888, ’99.5.19)
상세내용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888, ’99.5.19)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