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불입하였으나 택지비가 과대계상된 것과 대지감소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기로 하였음.
- 이때 일부 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원 ○○위원회에 피해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잔금을 반환받았음.
- 그런데 조정결정지 법정이자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건설업체에서 조정결정내용보다 적은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