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8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불입하였으나 택지비가 과대계상된 것과 대지감소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기로 하였음. - 이때 일부 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원 ○○위원회에 피해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잔금을 반환받았음. - 그런데 조정결정지 법정이자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건설업체에서 조정결정내용보다 적은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