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사들이 구성한 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는지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8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사회 복지회가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복지기금을 받아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수익과 총자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함과 아울러 손익분배 또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때 상기 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는지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 1거주자로 볼 경우 탈퇴회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1515(1995. 6. 1)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