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때의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1997년에 분양한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사업소득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