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2개의 필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벼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2개의 필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당 표준소득률표 코드번호 : 451102
○ 해당 표준소득률표 코드번호 : 4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