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당사가 파일항타 등 공사수행으로 발생한 인근아파트 균열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시가 중재조정하고 건설사, 주민, 시가 합의한 아파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파트 피해보상비, 장기간 민원제기 및 재산권 행사중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포함하여 ○○시가 중재조정하여 산정한 금액기준으로 당사가 지급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여부 (질의자 의견)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안전진단 및 감정한 현실적인 건물 피해보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가 중재한 보상비를 당사가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므로 귀청 예규 󰡒소득 46011-337(1995. 2. 7), 소득 46011-3540(1998. 11. 18)󰡓에 의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