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업과 병원의 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3498, 1984. 11. 1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1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661, 1996.9.20
부동산임대소득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