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 ’95. 12. 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