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상가 분양시 상가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 ’95. 12. 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