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다.
| [ 질 의 ] |
| 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 중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을 그 후 과세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1999. 6. 세무조사시 1993~1997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발생으로 1994~1997년 감가상각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된 1993년 귀속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1994년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년 상각기초가액 경정시 감가상각한도액 계산방법은 세법상 소멸시효완성과는 별개 사안이므로 회계계산방법에 따라 1993년 한도초과액도 1994년 상각기초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1999. 6. 시점에서 1993년 상각한도초과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그 후 과세연도의 상각기초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1999. 6. 세무조사시 1993년 귀속 상각한도초과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사시점 현재 경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므로 1993년 귀속 이후의 과세연도 감가상각기초가액은 1993년 귀속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상각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