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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요 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전 문
[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 [ 질 의 ] | |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받는 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조제용역 제공시점인지, 또는 의료보험조합에 보험수입금액의 청구시점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