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4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