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이 국내 외투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부여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질의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하여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동, ○○동)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별로 분리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98.12.28 개정)(※종전 제184조) ⑤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98.12.28 항번호개정 : 종전 ③항) ○ 소득세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소득세법 통칙 160-2 [합산대상 자산소득의 공동기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가 합산하여 기장하거나, 주된 소득자의 소득을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합산하여 기장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에 의하여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각각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643, 1990. 3. 14 소득세법상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령 제22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법 제1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 46011-1739, 1995. 6. 26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의료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