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3170,’96.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70, 1996.11.14 정부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초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는 그후 매출누락자료의 발생으로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170, 1996.11.14 정부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초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는 그후 매출누락자료의 발생으로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