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3-918, ’97. 4. 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18, 1997.04.0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918, 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