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60, ’98. 6. 15 및 소득 46011-1630, ’98. 6. 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60, 1998.0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60, 1998.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30, 1998.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