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손금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3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사와 관련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사와 관련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