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합산되는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부부가 자산소득이 발생되어 합산과세되는 경우 합산되는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3055, ’83.9.7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임. ○ 소득46011-1104, 1995.4.21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배우자는 합산과세되는 자산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