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대상 사업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