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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