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5. 5. 소득세 신고시 1994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95년 7월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