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97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복수의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97년 귀속 표준소득률표 상
- 총칙, 차등률 중 가산율의 일정규모이상사업자 규정
1.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 업 종 별 (코 드 번 호) |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
| 부동산임대업{70 (702, 703제외), 711} | 3,0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