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00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는 폐지됨 | [ 질 의 ] | | -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비율과 접대지역에 따른 비율을 선택 적용시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또는 연도별로 그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