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처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연구과제를 당해 기술원의 직원인 교수등에게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특허등록을 하여 동 특허권을 국내의 기업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일부를 당해 연구에 참여한 발명가 및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발명가 및 연구원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