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세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01.1.1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동 소득이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목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제2호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호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제3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4호 :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5호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1998.12.28 법률 제6051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호 :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제2호 :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997.12.31 법률 제5493호)
①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00분의 22” 를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4, ’2000.1.27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