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치과의사인 갑과 을(갑의 대학후배이며, 기타 특수관계 없음)이 의료업(치과)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 공동사업자인 갑이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5층 건물 300평 중 1개층 60평)를 3년동안 무상으로 공동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