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