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