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관을 건립하고 수영장ㆍ헬스장ㆍ탁구장을 개장한 바 동 시설의 관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음
- 최근 경영위기로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폐장하게 된 바 당초 계약사항 중 “사전통보 없이 위탁자의 사정으로 계약 위약시 이로 인하여 퇴직하는 용역업체의 피고용인에 대한 30일분의 급여(해고예고수당 상당액)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