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연도 귀속 배당소득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법정기부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