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연도 귀속 배당소득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법정기부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