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93년 1월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중에 지급하기로 함
- 을(매수인)은 구 가옥을 인수하여 철거한 다음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매도인)의 명의로 가옥멸실등기, 건축허가신청, 준공검사(’95년도),보존등기,분양행위(갑 명의 전세계약 및 매매)를 함
- 을(매수인)은 건축중에 중도금 및 잔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어음이 부도처리됨
- 을(매수인)은 일부 분양금과 전세금 및 다세대주택 3세대를 갑(매도인)에게 주고 매매대금을 청산함
- 이 경우 소득세신고는 명의자(갑)가 하여야 하는지 실질소득자인 을(매수인)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