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개인마주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마주가 수령하는 경마상금액중 일부를 경주마의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여타 회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바, 경주마의 능력부족과 재해발생시 재해위로금이 마주에게 지급되고 있음. - 이 때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재해위로금이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76, ’96.2.1 ○○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마주)가 경주마의 도태ㆍ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