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마주가 수령하는 경마상금액중 일부를 경주마의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여타 회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바, 경주마의 능력부족과 재해발생시 재해위로금이 마주에게 지급되고 있음.
- 이 때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재해위로금이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76, ’96.2.1
○○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마주)가 경주마의 도태ㆍ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