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의 손익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641, 1997.10.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