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3년의 소득세를 실지조사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신고금액보다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