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자가 외국의 대학에 지출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무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98.12.31 신설) ⑤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8.12.31 항번호개정 : 종전 ④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6.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영 제80조 제1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각호의 1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6.3.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42조)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