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ㆍ자기 명의로 제조ㆍ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98.12.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98.12.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98.12.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