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보험연합회가 위촉받은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가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동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원들이 아래의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의원회(이사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6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50,000원 지급 ○ 진료비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2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100,000원 ○ 의료보험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 제60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100,000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직세 1234-1660, ’76.7.7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인자나 공무원이 아닌자의 구분없이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를 말하며, 이들 위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 1264-801, ’82.3.16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141,’88.2.16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8호제1호 ( → §12, 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소득 46011-2017,’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16,’95.3.6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