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가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동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원들이 아래의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의원회(이사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6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50,000원 지급
○ 진료비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2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100,000원
○ 의료보험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 제60조
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100,000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직세 1234-1660, ’76.7.7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인자나 공무원이 아닌자의 구분없이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를 말하며, 이들 위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 1264-801, ’82.3.16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141,’88.2.16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8호제1호
( → §12, 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소득 46011-2017,’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16,’95.3.6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